[한국 격리 해제 Q&A]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
오는 8일(한국시간)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·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.〈본지 5월 3일자 A-1면〉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.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.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, 입국 전·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.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. -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. “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.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,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.” -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. “그렇다.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. 다만 입국 검사가 ‘양성’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.” -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. “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.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(PCR)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,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.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.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” -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. “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.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.” -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. “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.” -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. “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%가 이용하는 Q코드(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)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.”한국 격리 해제 Q&A 코로나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입국 검사 해외입국자가 입국